부모·자녀 인적공제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추징당한 사례 정말 많습니다.
인적공제 1명당 150만 원 잘못 적용하면 환급이 아니라 세금 폭탄이 됩니다.
📌 나이·소득요건 하나만 틀려도
이미 받은 환급금, 다시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지 않으면 올해 연말정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1. 인적공제, “대충 알면” 돈을 잃습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환급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가장 많은 추징을 발생시키는 항목입니다.
특히 부모·자녀 인적공제는 “작년에도 됐으니까 올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조건 확인 없이 신청했다가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추가 세금 통보를 받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 중요한 사실 하나.
인적공제는 ‘부양하고 있다’는 감정 기준이 아니라,
👉 법에서 정한 ‘숫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나이 기준
- 소득 기준
- 동거 요건
이 중 단 하나라도 틀리면 공제는 무효입니다.
환급을 기대했다가
👉 추징 + 가산세까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는 것만으로도
👉 올해 연말정산에서 손해 볼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나이·소득 기준 하나라도 틀리면 무효
✔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연말에 바로 손해
2. 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 누구에게 적용될까?
국세청 공식 기준에 따르면 기본공제는 1명당 연 150만 원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 근로자 본인
→ 조건 없이 적용 -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부양가족
- 부모(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 자녀(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음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소득 기준입니다.
📌 부모님 기준
- 국민연금
- 이자·배당
-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면
👉 인적공제는 즉시 제외됩니다.
✔ 소득 기준 초과 시 즉시 제외
✔ 부모·자녀 모두 나이 요건 필수
3. 부모 인적공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이유
부모 인적공제는
실수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이것입니다.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니까 공제되겠지”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 ‘부양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 부모 인적공제 핵심 조건
- 나이: 만 60세 이상
- 소득: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동거 요건:
- 원칙: 주민등록상 동거
- 예외: 주거 형편상 별거 허용
즉, 따로 살고 있어도 조건만 맞으면 공제는 가능합니다.
⚠️ 단, 부모님 명의의 금융소득이 조금이라도 기준을 넘으면 공제 불가입니다.
✔ 소득 기준이 가장 중요
✔ 별거 중이어도 조건 충족 시 가능
4. 자녀 인적공제, 나이 기준이 핵심입니다
자녀 인적공제는 나이 기준이 핵심입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만 20세 이하인 자녀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출생연도 기준으로 판단
- 해당 과세연도 중 기준일 하루라도 충족하면 적용
📌 자주 헷갈리는 부분
- 대학생 자녀
- 군 복무 중 자녀
- 휴학 중 자녀
이 경우에도 나이 기준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입양자, 위탁아동, 손자녀도 조건 충족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대학생·군 복무 중도 가능
✔ 기준일 하루라도 충족 시 인정
5. 인적공제 추가공제, 놓치면 환급 차이 큽니다
기본공제 외에도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 대표적인 추가공제
✅ 경로우대 공제
- 만 70세 이상
- 100만 원 추가
✅ 장애인 공제
- 200만 원 추가
✅ 한부모 공제
- 배우자 없음 + 20세 이하 자녀
- 100만 원 추가
⚠️ 주의사항
-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불가
-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이 추가공제를 놓치면
👉 같은 가족 구성인데도 환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중복 불가 항목 존재
✔ 조건 충족 시 반드시 챙겨야 함
인적공제는 많이 안다고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정확히 아는 사람이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지금 확인하면 환급이고 미루면 손해입니다.







